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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0. 18:15 경 의정부시 용 민로 420 용암마을 16 단지 1604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만취한 상태로 ‘ 야, 이 새끼들 아, 왜 이제 와, 난 번지 점프 하고 싶은데, 뛰어 내릴 건데 발판 만들어, 왜 왔어,

씹할 놈들 아, 왜 너희들한테 내 이름을 말해야 되냐,

나를 체포 해 라, 개새끼야,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너희들 다 좆되게 만들겠다.

’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6 층에서 뛰어 내리겠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및 주거지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장 D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씹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112 순 찰 차량의 문 부분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친 뒤, 발로 위 경장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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