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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9 2017고단149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2. 22:45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취객이 위험해 보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상의를 입으라

” 는 말을 듣자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게 되었는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순찰 차 문을 차는 등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눈을 각 1회 때려 경찰 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순찰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이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입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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