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6. 01:3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7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심야시간임에도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시끄럽게 하고 있어 잠을 잘 수 없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여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음악소리를 줄이려 하자 “ 경찰이 뭔 데, 내가 노래를 듣고 있는데 노래를 끄냐.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심야에 소란을 피우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