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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노1765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2018고합455 사건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

2019고합44 사건(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집 밖에 놓여 있고 외관상으로도 고물로 보이는 위 피해자 소유의 도로용 반사경을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

2019고합45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집 밖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보일러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

2019고합67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 인도가 아닌 도로 쪽 인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모터 2개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

2019고합94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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