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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5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 및 식기세척기가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가스레인지 및 식기세척기를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14. 7. 30. 14:20경 군포시 G아파트 1310동 비(B) 라인 앞 주차장에서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를 자신의 손수레에 싣고 갔는데, 당시 위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는 위 아파트 1310동으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 쪽에 놓여져 있었고, 쓰레기장은 위 아파트 1312동 쪽에 있어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가 있던 장소에서 4m 내지 5m 정도 떨어져 있었다.

⑵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는 피해자가 6년 내지 7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이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하여 놓아둔 것이었고,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속칭 스티커)도 붙여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의 상태, 외관의 표시 여부 및 앞에서 본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식기세척기가 놓여 있던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물건들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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