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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3 2020노1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개를 버려진 것이라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주거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의 품종과 당시 위치, 피해자 L의 관리가능성과 지배 의사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 L 소유의 개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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