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6. 30. 11:30경 전남 장흥군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점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음료수 냉장고 1대를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30.경 전남 장흥군 E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 F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다시 위 E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냉장고를 차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인이 냉장고를 가져간 곳은 ‘C’라는 상호의 업소로서, 냉장고 같은 물건은 업소에서 취급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H이 피고인에게 ‘누가 가져가라고 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주인이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