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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8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주인이 있는 애완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로부터 허락을 받고 소형모터를 가져간 것이다.

3) 피해자 S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S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이를 사용한 것이지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E이 그 소유의 개에 목줄을 채워 묶어 놓았는데 피고인 위 줄을 풀고 개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개를 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G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소형모터를 가져갈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S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S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S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을 한 점, 피해자 S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 S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선뜻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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