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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7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점퍼가 매장 밖 의자 위에 놓여 있었고, 다소 허름해 보여 주인이 버린 점퍼라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역사 내의 음식점 주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점퍼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점퍼가 실내에 있는 의자 위에 있던 것으로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점퍼가 버려진 것인지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점퍼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의 양형은, 피해품의 액수, 반환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동종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점)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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