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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3 2018고단1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 나를 비롯한 일행 23명이 3박 4일 동안 북해도로 단체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1 인 당 여행경비 168만 원을 내면 위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 자가 의뢰한 여행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017. 12. 20. 경 1,584만 원, 2017. 12. 28. 경 410만 원, 2018. 1. 3. 경 216만 원 등 합계 3,864만 원 23명 ×168 만 원 을 송금 받았다.

나. 관광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등 23명의 여행경비를 지불 받고도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8.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행계약 관련 안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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