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95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이다.

C(2016. 3. 14. 징역 3년 확정)은 여러 곳의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행객 모집 방법, 예약 인원에 따른 여행경비 할인 등의 경험을 이용하여, 여행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해외여행 내지 여행경비 할인 등을 미끼로 여행 희망자를 모집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C은 2014. 5. 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 여행사의 직원인데, 10박 11일의 북유럽 여행을 1인당 21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여행상품이 나와 있다, 여행경비를 선입금하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여행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5. 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4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각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31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위와 같은 C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전의농협 계좌(G)에 C 또는 피해자 H 등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전의농협 계좌(J) 등에 이체하여 보관하거나, C의 요구에 따라 다시 C이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편취한 돈을 보관하거나 C이 피해금을 돌려막기 하도록 입출금을 용이하게 하여 C의 사기 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