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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440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06]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여러 곳의 여행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행객 모집 방법, 예약 인원에 따른 여행경비 할인 등 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여행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주선 프리랜서를 사칭하며 해외여행 내지 여행경비 할인 등을 미끼로 여행 희망자를 모집하여 돈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채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H 여행사의 직원인데, 10박 11일의 북유럽 여행을 1인당 21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여행상품이 나와 있다, 여행경비를 선입금하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14. 5. 8.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4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9,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해외여행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를 속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친구인 I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북유럽 여행상품이 나왔는데 여행 인원이 부족하여, 일단 1인당 계약금 200만원씩을 선입금하면 여행에 돌아 온 후 입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료여행이다, 돈을 송금해 주면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6. 9.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2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전에 친구인 I에게도 같은 취지로 무료여행을 주선하겠다면서 돈을 선입금 받은 후, 여행에서 돌아 온 I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어 환심을 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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