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885』 피고인은 ㈜B 여행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백두산 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해 주면 2018. 8.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23명에 대한 중국 백두산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2018. 3. 30. 720만 원, 2018. 5. 2. 200만 원, 2018. 5. 15. 340만 원, 2018. 5. 24. 798,000원, 2018. 6. 20. 1,384,600원, 2018. 7. 9. 3,827,4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8,6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라오스 여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해 주면 2018. 12.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10명에 대해 라오스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 받은 여행 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여행 계약을 진행하는 속칭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