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85』 피고인은 2015. 3. 19. 울산 남구 B 건물 207호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C가 ' 캐논 70d 카메라 구매를 원한다.
' 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캐논 7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70d 카메라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경남은 행 D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5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7 고 정 1086』 피고인과 E(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은 2015. 2. 경 울산 남구 F, 21호에 있는 ‘G’ 고시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5. 2. 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판매 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75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85]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