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7.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3096]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에 아이 폰 5s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4079] 피고인은 2014. 11. 16. 18:5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선입 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재차 본인 명의 E 은행 (F) 계좌로 물품 판매 대금 36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7. 경 피해자 L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64,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4080] 피고인은 2014. 11. 6.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에 아이 폰 5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판매 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