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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2 2015고단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4』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D과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2015. 8. 9. 오후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 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0. 06: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5. 8.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오후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 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50 경 피고 인의 형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71』

3.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스마트 폰 ‘ 번개 장터’ 어플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번갈아 올려서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D과 2015. 9.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 번개 장터’ 어플에 캐나다 구스 찰 리 왁 XS 패딩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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