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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3 2016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8] 피고인은 2016. 1. 9.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의 중고 게시판에 “32 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 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32인치 LED 중고 TV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9. TV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0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60] 피고인은 2016. 4. 11.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카메라 매수대금을 선입 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607] 피고인은 2016. 4. 23. 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5 골드 스마트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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