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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5고정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00』

1.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 넥서스 5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10. 10.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E 계좌로 2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 뉴 발란스 신발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11. 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H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18』 피고인은 2014. 9. 13.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I에 아이 폰 5s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에게 판매 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 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J 조합 계좌 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첨 부 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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