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68] 피고인은 2017. 1. 16.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서 ' 캐논 카메라 100D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3,3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369] 피고인은 2017. 2. 14. 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서 ' 캐논 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32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캐논 100D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15,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LG 로봇 청소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9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9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 J, K, L, M, N, O의 각 피해 진술서 및 거래 내역 등
1. 은행거래 내역서 [2017 고 정 1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