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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517]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 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 당 10~20 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23.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C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제안하여 대출을 원하는 위 피해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2020. 7. 27. 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과 E 대출 내역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C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E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존재하는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7. 15:53 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G 팀장님 건으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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