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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0 2020고단1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1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납입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대가로 회당 약 20~25 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9. 17. 경 C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C 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E 동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9. 17.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카드사에서 대출한 금액이 1,000만 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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