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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7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인을 만 나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명의 인이 피해금액을 인출하면 이를 전달 받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위 사기단에 전달해 주는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0. 28.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수원지방 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감시계좌로 모두 입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 경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0. 27. 경 E에게 하나저축은행을 사칭하며 “ 대출을 3,000만 원까지 해 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직원을 만 나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 고 말하여, 2016. 10. 28. 경 E으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농협 신림 역 지점에서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E을 만 나 위 1,90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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