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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 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7. 8. 18. 10:24 경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전화하게 한 다음 KB 국민은행 직원( 일명 D)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신분 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은행 3개월 거래 내역을 팩스로 보내주면 심사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해

8. 21.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 8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 등급이 낮으니 미즈 사랑이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바로 심사가 되어 국민은행에서 800만 원 대출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6 경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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