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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 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 당 20~30 만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 50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7. 오전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C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에게 출처 불명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D 은행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 저희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C에서 다시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9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면 바로 해결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D 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7. 16:3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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