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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7 2013재노1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6. 4. 76고합2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6. 10. 8. 76노1397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3. 2. 7. 이 법원 2013재노12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30.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은 피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나호 소정의 표현물(즉 제3호 자유서강)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 기재 중 어느 부분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 선동한 것으로 볼만한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②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그 목적이 가을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유신헌법 철폐 등을 내건 데모 사태를 유발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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