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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5 2011재노46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5. 12. 27. 75고합279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6. 5. 27. 76노334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1. 3. 31. 이 법원 2011재노46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7.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02조, 203조, 205조가 규정한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구속되었으니 위 조항을 무시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당연 무효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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