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3. 29. 76고합2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6. 10. 14. 76노845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사망 후 피고인의 자녀인 B이 2011. 6. 9. 이 법원 2011재노92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30.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