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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1재노61 (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 9. 30. 77고합82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8. 2. 28. 77노1670, 78노135(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4. 11. 이 법원 2011재노61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7.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긴급조치 제9호는 명백한 헌법 위반의 법률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정당한 행위일뿐더러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왜곡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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