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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2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통장전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며 대포통장을 수집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 혹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장전달책’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동 장소에 따라 대포통장 1건 당 5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5. 14:5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며 전환 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21,707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인출책 또는 지정하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둠으로써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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