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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사기) 범행 모의 과정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2.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게임사이트 환전 아르바이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전화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전화사기단 관리책인 일명 ‘G’과 통화하여,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인출금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2. 15.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우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G’에게 전송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2013. 2. 17.경부터 2013. 3. 3.까지 서울 등지에서 공범 I를 만나 그로부터 범행방법을 배워, ‘G’의 전화 지시에 따라 공범으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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