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2 2014고단2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9, 14, 1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 또는 협박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불상 C’을 만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4. 9. 22. 20: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앞길에서 ‘성불상 C’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D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9. 23. 15: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앞길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F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G)과 체크카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체크카드, 하나SK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