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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2636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 불특정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A은 이미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고 있던 R과 동업하기로 하고 2014. 3.경부터 R과 함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한 ‘총책’, 피고인 B, 피고인 D는 ‘관리책’,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콜센터’ 직원이고, 피고인 I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은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를 두고(콜센터 소재지 : S Makati City Philippines) 콜센터를 운영하였는데, R과 피고인 A이 전화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위 소재지에 데리고 와 콜센터 사무실을 구성하고, R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DB(이름, 연락처, 대출이력 등)를 콜센터 담당에게 제공하면, 콜센터 담당은 위 개인정보 중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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