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SM-N910L, 증 제 2호)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의 붓 손녀인 피해자 C( 여, 11세) 와 함께 포 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 가슴도 크고 잠지도 컸는데 할아버지 고추 들어갈 수 있겠다.
나중에 중학교 가면 성관계를 하자.”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 성관계를)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소파에 몸을 기댄 상태로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된 양육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팬 티를 벗고 다리를 쭈그리고 앉아라.
” 등 지시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 7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