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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3.17 2016고합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인 자로 피해자 C(12 세 )과는 피해자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 ’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

1.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가. 2015. 5. 10. 16:0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영화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 변 중인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마치고 일어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나. 2015. 6. 7. 오후 경 충주시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 변 중인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마친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가. 2015. 5. 일자 불상 경 위 복지시설 생활 실에서 컵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대고 비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 2015. 6. 일자 불상 경 위 복지시설 보호 작업장 인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 2015. 7. 일자 불상 경 위 복지시설 생활 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뒤돌아서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라. 2015. 7. 25. 오후 경 위 복지시설 생활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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