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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고합49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9』 피해자 C( 가명, 여, D 생) 은 2013년 경부터 2018. 2. 경까지 고모인 E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불상 경부터 2015년 경까지 E과 교제하며 E의 주거지에 자주 찾아와 생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불상 경부터 E과 교제하다가 2015년 경 혼인하여 피해자의 고모부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삼척시 F에 있는 당시 E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 호에서, E이 장을 보러 가자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함께 TV를 보자며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위 가. 항 기재 위 E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위 가. 항 기재 위 E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인기척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경 삼척시 I에 있는 당시 E의 주거지인 J 아파트 K 호 내 안방에서, 이전에 피해자( 당시 12세 )로부터 피해자가 A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 그 삼촌이 어떻게 했어

”, “ 뒤로 누웠어 ”, “ 성 기도 집어 넣었어 ”, “ 살살 해 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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