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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69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가명, D 생) 와 약 3년 전부터 이웃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정오 무렵 수원시 팔달구 E 빌라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할머니 심부름으로 밥 솥을 받으러 온 피해자( 여, 11세 )에게 “ 텔레비전을 보다 가라” 고 말하고,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저녁 무렵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모에게 야단을 맞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여, 11세 )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B 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12세 )에게 텔레비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10. 19. 15:30 경 위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여, 12세) 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진 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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