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 11. 19:51 경 C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69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D을 태워 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15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 세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 꼬모렌 탈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을 태워 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30.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 꼬모렌 탈 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 꼬모렌 탈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E를 태워 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약 22일 수감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 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과 2회 있고 최종 동종 전과로 받은 벌금액은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