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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단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 논 현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기사 10 여명을 자가용 자동차인 B 봉고 승합차에 태워 1 인 당 1,000~ 2,000원을 받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 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진정서, 수사보고( 고발장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1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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