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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7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5. 17:42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E을 태워 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8. 02:42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I을 태워 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0. 03:34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K을 태워 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11.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손님 L을 태워 주고 10,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4부, 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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