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9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09:10 경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읍 송 능리 183-3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11-1 오비 맥주 군포 물류센터까지 4만 원의 운송료를 받고 진열장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7. 3. 21. 법률 제 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