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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6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운송료를 받는 일명 ' 셔틀' 이라는 일을 하는 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01:00 ~02 :00 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휴먼 시아 5 단지 상가 앞에서 자신의 자가용자동차 B 그레이스 차량에 대리기사를 태워 목적 지인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4.3km를 운행한 후, 운임료 2,000원을 교부 받는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상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금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출퇴근 시간을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 제 1호에서 정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출퇴근 때에 대리기사를 함께 태워 주면서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가용을 대리기사의 퇴근용으로 제공하면서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예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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