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편입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편입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재단이 1956. 2. 11과 1957. 1. 18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본건 2필지의 부동산은 1958. 8. 4에 변경인가가 된 피고재단의 기부행위(기록 제433면의 기부행위에 의하면 단기 4292. 8. 4 변경인가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1958.8.4이라고 한 것은 1959.8.4의 환산착오로 보인다)에 포함된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인정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본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정관 소정의 피고재단 이사전원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때에는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매매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본소는 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재단의 반소청구가 그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전제하고 있듯이 피고재단이 본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켰다고 한다면 이는 그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재단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변경인가가 있었다는 1959.8.4자 변경인가에 포함되어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 본원 1969.7.23. 선고 67다568 판결 참조), 원심이 제출한 원심검증결과의 피고재단 재산목록에는 위 기부행위의 변경인가가 있었던 이후 1965년까지 이르는 사이에 피고재단이 취득한 재산도 많이 기재되고 있어 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재산목록은 위 기부행위의 변경인가 당시 그 기부행위에 첨부되어 인가대상이 되었던 재산목록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원심이 채증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본건 재산을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나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 1977.12.9자 제9차 변론에서 진술된 12.8자 피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새로운 편입에 있어 실제로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고, 편입될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보고만 하는 것이 실례였다고 기재하고 있어 본건 재산에 관하여서도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깊이 감안하지 아니하고 본건 부동산이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