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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026]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민법상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는 단지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 민법상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함순덕

피고, 상고인

전재단법인 유은학원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박찬일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는 자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 제1호증(피고 법인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피고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기부행위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민법의 해석상 기부행위의 변경도 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풀이하여야 될 것이므로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인가는 다만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의 변경에 관한 구민법상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이미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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