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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37]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림학원

피고, 상고인

김재권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하며 원판결이 채용한 갑 제3호증(원고 재단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 할 것이며 민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 재단 기부행위 제6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인 본건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 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본건 기본 재산에 대한 경락 후에 공포 실시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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