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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4. 13. 선고 78나2537, 25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9민,226]
판시사항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려면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재단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의 변경인가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19. 선고 64다747 판결 (판례카아드 2003호, 대법원판결집 13①민26, 판결요지집 민법 제45조(3)217면) 1978.8.22. 선고 78다1038,1039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 Ⅰ민법 제45조(2)26면, 법원공보 596호 11065면)

원고, 피항소인

최진형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6가합70, 75가합29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8.8.22. 선고 78다1038, 1039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후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8.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반소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현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의 2,3,7,12,13(각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12호증의 1 내지 7(교리와 장정표지 및 내용), 같은 제13호증의 2(탄원서), 원심증인 조응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3호증(확인서), 같은 제4호증(수령증), 원심증인 최태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5호증(시인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조용천, 원심 및 환송후 당심증인 최태선의 각 증언, 성준영의 일부증언과 당사자 별론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천 제1교회는 그 교회신도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당회를 두고, 당회의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상설기관으로 임원회(일명 제직회)를 두며, 위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을 통하여 독립하여 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하되 다만 그 처분사실을 사후에 피고재단에 보고하고 그 소유권등기는 피고 재단명의로 하고 있는 사실, 위 교회 임원회에서는 1956년 초순경 교회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위 교회당건축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 건축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위원장으로 소외 조응천을 선임한 사실, 위 조용천은 위 교회당건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58.12.20. 당시 위 교회소유이던 이사건 부동산을 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대금 102,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교회당건축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위 조응천은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위 교회 지방감리사간의 분쟁관계로 상급 감독기관인 구역회와 지방감리사를 거쳐 피고재단의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절차는 피고재단이 산하교회 재산처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시행하는 내부적절차에 불과할 뿐, 위 교회의 재산처분은 어디까지나 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부적 절차의 흠결이 위 매매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김창선, 오춘동, 고원휘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이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함에는 피고 재단이사 전원의 동의와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당시)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은 바 없으므로 위 매매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1956.2.11.과 1957.1.18.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려면 피고재단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변경인가가 있었던 1959.8.4. 변경인가에 포함되어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환송전 당심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재단 기부행위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위 기부행위의 최종 변경인가가 있었던 이후인 1965년까지 이르는 사이에 피고재단이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어 있어, 위 재산목록은 위 기부행위의 변경인가 당시 그 기부행위 첨부 인가대상이 되었던 재산목록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밖에 환송전 당심의 조회에 의한 문공부장관의 회신이나 위 오춘동, 고원휘, 환송전 당심증인 김영상, 나사행의 각 증언을 종합하더라고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부행위의 변경절차나 이에 대한 주문관청의 인가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조응천이 위 대천 제일교회를 대리하여서 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부동산이 피고소유이고 원고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이니, 피고의 위 인도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후의 소송 총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박정서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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