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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2 2014나124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토탈/삼성엔지니어링(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서산시 B 일대 STC A2 PROJECT CIVIL WORK - ARO 2, 3공사를 도급받아, 2013. 2. 20.경 미산건설과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 및 비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2. 20. ~ 2013. 12. 30., 공사대금 1,59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철근콘크리트공사(2차)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20. ~ 2013. 12. 30., 공사대금 66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미산건설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23.경 미산건설의 이 사건 공사 현장책임자인 C과 사이에, 미산건설이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타설공사를 약정대금 124,6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비계설치공사를 약정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7.경 미산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미산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

1) 2013. 3. 31. 기준 기성누계는 1,08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이고, 기지급액은 737,000,000원이다. 2) 피고는 미산건설의 미지급금 750,482,675원(3월분 해당 연도인 ‘2013년’은 생략, 이하 같음. 노무비 590,700,000원 미지급 경비 159,782,675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산건설과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기 발생된 미산건설의 채무를 피고가 직불한다). 3 기투입된 4월분 투입원가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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