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1,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창운(이하 ‘피고 창운’이라 한다)은 삼성토탈/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서산시 B 일대 STC A2 PROJECT CIVIL WORK - AR02, 3공사를 도급받아, 2013. 2. 20.경 피고 주식회사 미산건설(2013. 3. 4. 주식회사 다운건설에서 이산건설 주식회사로, 2013. 4. 23.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미산건설’이라 한다)과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 및 비계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2. 20. ~ 2013. 12. 30., 공사대금 1,59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철근콘크리트공사(2차)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20. ~ 2013. 12. 30., 공사대금 66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3.경 피고 미산건설과 위 가.
항 기재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콘크리트타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4,66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비계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2.경부터 2013. 4. 28.경까지 기성 공사대금 300,978,245원(= 2월 및 3월분 232,302,935원 4월분 68,675,310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9,517,388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3. 4. 27.경 2013. 3. 31. 기준으로 피고 미산건설이 하청업체 및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금액 합계 750,482,675원(= 3월분 노무비 590,700,000원 미지급 경비 159,782,675원)과 4월분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인건비, 경비, 자재대금 등)을 피고 창운이 직불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위 가.
항 기재 하도급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창운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