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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나62003
선지급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2. 대한민국과 인천 강화군 내의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67,695,000원, 공사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크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수장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03,357,000원, 계약기간 2014. 2. 1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1. 피고에게 공사선급금으로 1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30.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장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6. 30.까지 공사금액 53,767,34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고, 그 무렵 선급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30. D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682,66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D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판넬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판넬 설치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6. D과 기존에 체결한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하도급계약에 D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판넬공사를 추가하고, 피고가 D에게 지급한 선급금 25,000,000원을 감안하여 공사대금 합계 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7. 원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중 원고가 D과 체결한 수장(판넬)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7,089,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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