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5635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 1) 피고는 2009. 5. 18.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울트라건설이 2008. 12. 2.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급한 B 공사 중 토공사 및 배수공사를 계약금액 15,56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09. 5. 18.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이후 2011. 4. 22. 구조물공사를 추가하면서 계약금액을 21,569,46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4,5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3. 2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시공참여자로서 피고가 수급한 위 1)항 기재 각 공사 중 교량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공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중 대가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대가의 지급 및 체불, 직불) (1) 기성수량 확정은 실수량산정 및 발주처의 기성내역에 준한다. (2) 기성은 매월 말 청구 후 익월 말 관기성 수령 후 15일 이내 울트라건설 결재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3) 원고는 장비 및 노무비와 식대 등에 대해 책임을 지며 대금지급의 문제로 민원 또는 피고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4) 원고는 기성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직접 투입한 자재/장비대금은 실거래 원칙에 의거 피고가 직접 증빙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기성에서 공제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등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2. 9.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울트라건설은 2012. 11.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2013.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