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44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함)의 통신유통전문 자회사로서 통신단말기, 유무선 전화 및 주변기기, 유무선 인터넷을 단말기 제조업체 및 SKT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점 등에 판매 위탁하는 회사이고, A(제1심 공동피고)는 2010. 7. 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유선 인터넷 서비스 및 IPTV 판매 영업(이하 ‘유선상품업무’라 함) 실적을 관리하는 영업혁신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A는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권한 없이 SKT로부터 전달받은 유선상품업무에 관한 정책을 왜곡하고, 위 정책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위탁판매업체에게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한 원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승인 없이 판매점 2곳(C, D)을 개설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위 유선상품업무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합계 225,798,796원(= C 108,901,189원 D 116,897,607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B은 A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A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 B은 A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225,798,7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가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arrow